학점인정대상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에게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부여됩니다.
교육부장관의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 과목 이수자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자 (문화재청 지정 보유자 포함)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학점이 인정되고, 이수한 학점으로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이 불가능하며 자격증 취득 응시 요건 충족 등 일부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대학(교)를 졸업 혹은 자퇴 후에 학점을 이수해야학위취득이 가능하며, 해당대학의 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1.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 1월 2일 ~ 1월 31일
[② 12월 15일 ~ 1월 15일] |
4월 1일 ~ 4월 30일 | 7월 1일 ~ 7월 31일
[⑧ 6월 15일 ~ 7월 15일] |
10월 1일 ~ 10월 31일 |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 방문 접수 |
1월 2일 ~ 1월 15일
[② 12월 15일 ~ 1월 15일] |
4월 1일 ~ 4월 15일 | 7월 1일 ~ 7월 15일
[⑧ 6월 15일 ~ 7월 15일] |
10월 1일 ~ 10월 15일 |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 방문 접수 |
1월 2일 ~ 1월 15일
[② 12월 15일 ~ 1월 15일] |
4월 1일 ~ 4월 15일 | 7월 1일 ~ 7월 15일
[⑧ 6월 15일 ~ 7월 15일] |
10월 1일 ~ 10월 15일 |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평일(월~금) 09:00~17:00 까지 접수 합니다.
※ 교육청 접수시간 09:00~12:00, 13:00~16:00 (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외에 온라인 접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토, 일, 공휴일 제외
※ [②-2월 학위대상자/ ⑧-8월 학위대상자]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 기간임
2. 학습자 등록 신청
학습자 인정 신청서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입수
학점인정 신청
① 학습자 등록 후 학점인정 신청 가능 (동시 신청도 가능)
② 한번 취득한 학점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기 때문에 학점을 취득할 때마다 신청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학점이 누적된
후에 신청할 수도 있음 (단, 학점인정 신청 후 심의를 거쳐 학점 인정이 완료되는 기간이 두달 이상 소요되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
학점인정 절차
1. 학점인정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
2. 학습자 등록 신청
3.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학점인정 신청서 + 학점원에 따른 별지 서식 + 각 종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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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학습과목 | 별지 제5호의 2서식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는 전산에서 확인 가능하니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자격증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별지 제5호의 5서식
※ 학점은행운영본부 방문접수 시 자격증 원본은 대조 후 신청자에게 즉시 반환함. 시도교육청 접수 시에는 해당 담당자가 원본대조 후 사본만 접수 |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허제교육과정 |
①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별지서식에 독학학위제 학적번호, 이수내역 기재)
②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시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 별지 제5호의6서식 |
시간제 등록 |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 제5호의 4서식 |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 성적증명서 (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 제5호의3서식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제적)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
중요무형문화재 | 아래의 해당 서류 + 별지 제5호의5서식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 (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 지참)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자료실- 학습자관련신청양식 참조) |
※ 학점인정 신청서와 해당하는 별지: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음
※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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