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이용약관 입니다
본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평등과 우수인력의 재교육을 위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학습시설 운영을 통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평등과 우수인력의 재교육을 위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학습시설 운영을 통하여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교육원의 명칭은 "제일에듀원격평생교육원"(이하 본 교육원)이라 한다.
제3조 (위치)
- ① 본 교육원은(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294-2)에 둔다.
- ② 본 교육원의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ieedu.co.kr)
- ③ 본 교육원의 운영 목적상 본 교육원 이외의 장소에 운영, 홍보, 상담에 필요한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교육과정))
본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별표① 개설교과 과정목록)과 같다.
제5조 (정원)
- ① 본 교육원의 총 정원과 강좌당 정원은 (별표1)과 같다.
- ② 개설교과별 담당 강사의 권한으로 교과의 특성이나 내용에 따라 그 정원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학점인정·자격취득 등과 관련된 교과목의 경우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교과목별 정원을 정한다.
제6조 (입학)
- ①본 교육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학한 자를 본 교육원 회원이라고 정의한다.
- ② 본 교육원의 회원은 가입약관에 동의한 후 소정의 회원가입절차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며, 본 교육원 회원은 수강신청 후 해당과목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본 교육원 회원 가입에 자격제한은 없다. 단, 학점인정·자격취득과 관련된 교과목의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수강할 수 있다.
제7조 (퇴학)
본 교육원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 할 수 있다. 1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다른 항목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본 교육원 재가입을 불허 할 수 있다.
- ①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 퇴학을 신청한 때.
- ② 본 시설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않으며, 시설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 ③ 본 교육원의 강좌 및 강의내용을 본 교육원의 허락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자
- ④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게시물 또는 내용, 상용물품의 판매, 상업광고, 악성바이러스, 악성코드, 허위사실 유포 등의 게시물 등을 게재한 자
- ⑤ 특정인에 대한 비방 및 폭언, 개인정보 해킹등의 통신 질서를 문란케 한 자.
- ⑥ 기타 원장이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행위를 계속한 자.
제8조 (수료 및 수료인정)
본 교육원은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료할 수 있다.
- ① 본 교육원 회원은 당해 교육기간 수업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20%를 초과하여 출석하지 않는 자는 수료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본 교육원 회원은 수강교과목 담당 강사가 강의계획서에 명시하는 필수 요구사항 (출석/시험/레포트/질의응답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 ③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자격인정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9조 (포상·상벌)
본 교육원의 원장은 교육과정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인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기간)
본 교육원의 교육기간은 1개월 이상의 교육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학점인정, 자격증 취득 관련 교과목의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본 교육원의 교육과정별 교육기간은 (별첨 1)과 같다.
제11조 (휴강)
본 교육원의 원격강좌는 휴강을 하지 않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단. 비상재해 및 천재지변, 통신두절등의 문제가 발생할시 휴강을 실시한다.
제12조 (학습비)
- ① 본 교육원의 회원은 개설교과목중 유료강좌 수강시에 해당 과목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설 교과목별 학습비는 (별첨 1)과 같다.
- ② 본 교육원의 사정으로 개설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을 경우 학습비 전액을 해당교과목을 신청한 회원에게 반환한다.
- ③ 본 교육원의 회원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수강을 취소하고 수업료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별첨 ②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한다.
- ④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해서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 (학습비 납부방법)
본 교육원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학습비를 납부 할 수 있다.
- ① 현금결제 : 본 교육원 은행계좌로 납부한다.
- ② 카드결제 : 카드 결제에 필요한 사항과 결제시스템을 설치하여 납부한다.
- ③ 가상계좌 :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 시스템을 설치하여 납부한다.
- ④ 자동이체 : 금융결제원에서 규정한 절차를 안내하여 절차에 따라 이체한다.
제14조 (수강신청)
- ① 본 교육원의 회원은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회원가입 후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수업료를 납부한 다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본 교육원의 원장은 수강신청 일정, 수업료 납부일정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고 본 교육원의 회원은 정해진 기간내에 회원가입, 수강신청,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과목 등록 후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에는 수강이 가능한 다른 강의로 전환하여 교육을받을 수 있다. 유료 강좌의 경우 강좌이동에 따른 차액만큼을 입금 및 반환 한다.
- ④ 과목 변경은 한 학기 기준 1인이 한 과목당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15조 (수업방법)
본 교육원은 기본적으로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 운영 유형이다. 따라서 강의는 강사와 교육생이 직접 대면하지 않는 원격강의로 실시한다.
- ① 원격 강의
- 1.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e-learning 교육코스를 운영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갖춘 컴퓨터를 활용하여 강의내용을 학습자가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인터넷상에서 학습하도록하고 질의응답은 전자메일 및 게시판을 이용하여 진행한다.
- 2. VOD 및 오디오 활용 e-learning 교육 내용의 제공이 WBI(Web Based Instruction) 또는 VOD/AOD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를 학습자가 컴퓨터에서 다운받거나 인터넷상에서 학습하도록 하고, 상호작용은 전자메일 및 게시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한다.
- ② 저장매체(CD-ROM/DVD/File) 활용 원격수업 교육내용 중 대부분 혹은 일부분이 저장매체(CD-ROM/DVD/File)에 저장된 상호작용적 교육내용을 통해 강의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도 있다.
- ③ 정보의 기록·관리교육원장은 학습자 및 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한다.
- 1. 표준교육과정
- 2. 학습자의 인적 사항·학업진척상황
- 3. 기타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록·관리는 교육원장이 정한 절차와 양식에 따른다. 단, 자격증 과정에서는 일부항목을 제외 할 수 있다.
- ④ 상담 및 상담자 교육
- 1. 교육원장은 학습자의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 2. 교육원장은 상담 자료실의 상담업무를 지원하고, 상담 자료실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 ⑤ 수업운영
- 1. 운영교/강사, 조교의 접속기록, 수강자의 수강로그기록(주차별 접속IP, 접속시각, 종료시각)은 2년간 보관한다.
제16조 (장학금제도)
각 강좌마다 강사가 등수를 채점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장학제도에 대한 상세규정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17조 (장학금 기부자)
본 교육원과 관련된 기업·단체 등에서 장학금을 기탁할 경우 본 교육원을 통하여 장학금 기탁자의 광고를 탑재하여 홍보 할 수 있다
제18조 (강사신청)
강사신청은 본 교육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필요시 면접을 볼 수 있다.
- ① 본 교육원에 강사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양식을 통하여 강사로 신청한다.
- ② 강사신청시 기재한 사항을 바탕으로 강사자격을 판단하고 면접을 통하여 강사를 선정한다.
제19조 (강사의 임무)
본 교육원의 소속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택,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① 강의 개시전 교과목의 학습설계에 기초하여 강의계획서 및 교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강의 자료는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일자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 ③ 해당 교과목 수강생에게 1회 이상의 과제물 또는 퀴즈중 선택하여 과제로 부과한다.
- ④ 한 과목당 최소 1회 시험문제 출제하여야 한다.
- ⑤ 2항, 3항 및 출석에 근거하야 학기종료시 학생들의 성적을 산출 및 입력하여야 한다.
- ⑥ 수강학생들에 대한 질문에 신속히 답변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조직편제)
본 교육원에는 원격평생교육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편제로 운영한다.
- ① 평생교육사 : 1명
- ② 교육준비요원, 전문 운영요원, 및 기타 사무직원 각 1명을 둔다.
- ③ 본 교육원의 회원에게 원할한 행정 및 학습지원을 위해서 본 교육원의 소재지가 아닌 원격지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을 파견근무시킬 수 있다. 단, 본 교육원의 기반교육원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장비 및 개발인력, 운영본부 등은 제3조에서 명기한 교육원의 위치에 두며, 서버는 IDC에 둔다.
제21조 (재정)
본 원격 원격평생교육원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① 교육생 교육비 (유료강좌의 경우 발생)
- ② 설치자 보조금
- ③ 기타 수익금 (기자재 임대료 및 국가기관 및 각종 지원금 등)
제22조 (회계 연도)
본 교육원 일반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한 재무회계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
제23조 (예산 및 결산)
본 교육원의 일반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한 예산과 결산 안은 매 회계 연도별로 수입 및 지출내역을 명확히 작성하고 보관 관리한다.
제24조 (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원격교육 교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② 원격교육 교과 운영에 관한 정책의 개발
- ③ 원격교육 교과 과정의 개발
- ④ 교수요목의 개발 및 고시
- ⑤ 원격교육 교과의 사후 관리를 위한 재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 ⑥ 학습자 등록에 관한 사항
- ⑦ 원격교육 상담 자료실 운영 지원
- ⑧ 각종 증명서의 발급
- ⑨ 수수료 징수 및 집행
- ⑩ 기타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시행 세칙)
본 운영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운영규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본 운영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